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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26 (Packaging of Substances, etc. Harmful to Juveniles)

① 법 제28조제10항에 따라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약물등은 법 제2조제4호나목1)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한다. <개정 2013.9.17, 2015.3.17, 2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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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물건을 포장하여야 하는 의무자는 이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다.

(2)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ckage패커지 articles아터클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them.ð뎀

③ 청소년유해물건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아니하고는 그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shall섈 be비 packaged패키지드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cannot캐낫 be비 known논 without위ð다웃 tearing테r링 or오 damaging대미징 theð더 paper,페이퍼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ackaging.패키징

④ 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포장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포장을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thatð댓 are아 not낫 packaged패키지드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ckage패커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ackage패커지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r오 may메이 package패커지 themð뎀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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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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