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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조(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4 (Standards for Determining Articles Harmful to Juveniles)

① 법 제2조제4호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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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 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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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에게 인격 비하, 동물과의 성행위 등 반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2. Theð디 article아터클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in인 juveniles주v버늘즈 an앤 inhumane인휴메인 sexual섹슈얼 awareness,어웨어니스 such서치 as애즈 degrading디그r레이딩 human휴먼 dignity디그너티 or오 sexual섹슈얼 acts액츠 with위ð드 animals;애너믈즈

3.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3. Theð디 article아터클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arouse어r라우즈 obscenity어브세니티 or오 abnormal애브노믈 sexual섹슈얼 curiosity큐r리아서티 in인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to투 make메이크 themð뎀 excessively익세시v블리 absorbed어브조브드 in인 sexual섹슈얼 stimulation.스티뮬레이션

② 법 제2조제4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 Theð더 term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b)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물건의 형상ㆍ구조ㆍ기능 등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1. Because비코즈 of어v브 its잇츠 shape,셰이프 structure,스트r럭처 function,f펑크션 etc.,엣세터r러 theð디 article아터클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if이f프 its잇츠 use유스 by바이 juveniles주v버늘즈 is이즈 not낫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2. 물건의 형상ㆍ구조ㆍ기능 등이 청소년에게 포악성 또는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또는 성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2. Because비코즈 of어v브 its잇츠 shape,셰이프 structure,스트r럭처 function,f펑크션 etc.,엣세터r러 theð디 article아터클 can캔 provoke프r러v보우크 brutality브r루탤러티 or오 criminal크r리머늘 impulses임펄시즈 in인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is이즈 suggestive서제스티v브 or오 obscene아브신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excessively익세시v블리 stimulates스티뮬레잇츠 sexual섹슈얼 desire,디자이어 and앤드 is이즈 thereforeð데어f포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theð더 sound사운드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③ 법 제2조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6.20>

(3) Theð더 term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b)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물건을 매개로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할 우려가 있을 것

1.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will윌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heð디 article;아터클

2. 청소년유해약물과 형상ㆍ구조ㆍ기능이 유사하여 해당 물건의 반복적 이용이 청소년유해약물의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것

2. Theð디 article아터클 is이즈 similar시멀러 in인 shape,셰이프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functionf펑크션 to투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so소우 thatð댓 repeatedr리피티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article아터클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lead레드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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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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