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업무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사무소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 사무처리의 기본방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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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사무소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 사무처리의 기본방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