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7조(과징금의 용도)듣기 법 제54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9>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운영2.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3. 그 밖에 과징금 부과권자가 인정하는 청소년 보호사업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