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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7조(과징금의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47 (Use of Penalty Surcharges)

법 제54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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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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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

2. Rewardsr리워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reportr리포트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3. 그 밖에 과징금 부과권자가 인정하는 청소년 보호사업

3. Other어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projects프r라젝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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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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