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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보호법 › 제7장 보칙

청소년 보호법 제51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51 (Establishment, etc. of Local Juvenile Offices)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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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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