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57조(벌칙)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57 (Penalty Provisions)
제3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person who commits a violation under any of Article 30, subparagraphs 4 through 6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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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