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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1조제2항, 별표 1 나목의 자격기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4항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8조 및 제11조의2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97호,2023.11.22>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202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23.6.28>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2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호,2022.4.21>
이 규칙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21.9.24>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43호,2019.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42호,2019.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2018.11.16>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18.6.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2017.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4호,2016.12.2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소년심판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운영하는 시설을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79호,201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호,2015.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이하 "학업중단 청소년"이라 한다)"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학업중단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부칙 <제6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호,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별표 2 가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31호,201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