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업 기간 중 청소년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아 주는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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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업 기간 중 청소년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아 주는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