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52호,2026.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82호,2026.9.15>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13호,2026.6.16>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50호,2025.1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제4호, 제6조제4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0조의3 후단, 제11조제2항제5호,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7조의3제1항제3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 별표 1 제3호나목2), 별표 2 제1호나목6) 및 같은 호 다목8)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ㆍ제5항, 제9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17호,2024.4.16>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61호,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22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종전의 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보험금액이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해당 보험의 갱신 기간이 2023년 9월 30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023년 9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종전의 보험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2593호,2022.4.19>
이 영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07호,2021.9.24>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41>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628호,2019.3.19>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66호,2018.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38호,2018.6.5>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08호,2017.6.13>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38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자를 대신하여 감호 위탁을 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시설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811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6651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521호,2015.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부칙 <제26448호,2015.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87호,2015.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96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75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4905호,2013.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340호,2013.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002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290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보는 시ㆍ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시ㆍ군ㆍ구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청소년쉼터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②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③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4조제6항 중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배치대상 청소년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