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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제4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3(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 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또는 할인액

② 법 제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③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증권 및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

[본조신설 2026.6.16][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5로 이동 <2026.6.16>]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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