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보호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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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6장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보호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