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3조(정관)
① 청소년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청소년상담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