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5조(보조금 및 출연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3.24]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3.24]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