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8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9장 보칙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