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0조(예산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9장 보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