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7조(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듣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