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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제6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제9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5 제3호사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3,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21> 및 <22> 생략
부칙 <제220호,2025.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계획 신고 또는 계획 변경의 신고를 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해서는 제1조의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정보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계획 신고 또는 계획 변경의 신고를 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제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0호,2024.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23.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202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시설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이 규칙 제5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한 자 중 제5조의2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부칙 <제156호,2020.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로 등록한 자(생활관 또는 유스호스텔의 숙박실만 해당한다)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 제1호나목 표의 8)사)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부칙 <제151호,2020.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련시설의 등록 신청이 행해진 경우 해당 등록 신청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43호,2019.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35호,2018.12.2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2018.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4호,2016.12.2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16.9.2>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79호,201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4.12.12>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신청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인증을 요청한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에는 제15조의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2013.11.19>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34호,2012.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본문, 제11조, 제13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별표 3 제3호사목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⑮ 생략
부칙 <제128호,2009.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호,200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08.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본문, 제11조,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사목, 별지 제10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8>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872호,2008.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된 수련시설에 체육활동장으로 설치된 시설 중 골프연습장, 등록을 신청한 수련시설의 체육활동장 시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에 대하여는 별표 2제1호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10호,2005.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