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공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를 수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2025.10.1>
[전문개정 2014.7.21]
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