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 후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련시설 허가ㆍ등록 취소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1]
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