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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6(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의견제출)

① 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인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인증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7.21][제15조의3에서 이동 <2014.7.21>]

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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