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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1.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ㆍ운영계획서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1]

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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