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조건부허가)
법 제12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시설ㆍ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수련시설의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
[전문개정 2014.7.21]
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2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시설ㆍ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수련시설의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
[전문개정 2014.7.21]
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