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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1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5호, 제32조제3항, 제33조,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6호 단서, 같은 항 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및 별표 1 제7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23> 및 <24> 생략
부칙 <제34442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421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종전의 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보험금액이 제13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해당 보험의 갱신 기간이 2023년 9월 30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023년 9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종전의 보험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69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967호,2018.6.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322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 안전ㆍ위생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종합 안전ㆍ위생점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469호,2016.8.29>
이 영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70호,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16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⑬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500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수련활동 기록의 제공 및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끝났거나 실시 중인 인증수련활동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870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02호,2013.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444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와"를 "외교부장관과"로 한다.
⑫ 생략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020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⑫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336호,2010.8.11>
이 영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9조제2항제3호, 제24조제5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별표 1의 제7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4>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⑬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24조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ㆍ제6호 단서 및 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7호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1>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0568호,2008.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4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⑭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로 한다.
<31>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8>생략
<209>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10>내지 <241>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9431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5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1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제2호, 제29조제2항제2호ㆍ제6호 단서ㆍ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⑪및 ⑫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8811호,2005.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5호 및 제33조제1항제8호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25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ㆍ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과"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ㆍ제6호 후단ㆍ제7호 후단, 제30조제2항,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 <제18740호,2005.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련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4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가하는 수련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책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책임자는 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제8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8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자목을 삭제한다.
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문화의집ㆍ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ㆍ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④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중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을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⑤보험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9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3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으로 한다.
⑦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으로 한다.
⑧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3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로 한다.
별표 1의 제3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4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의 제4호 나목 대상시설란 (8)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⑨영화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중 "청소년기본법 제26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청소년기본법 제40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로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⑩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호 너목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로 한다.
⑪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중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로 한다.
⑫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4호중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