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2.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전문개정 2014.7.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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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2.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전문개정 2014.7.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