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업무의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9조에 따라 법 제18조의4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활동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8.29][종전 제33조는 제33조의2로 이동 <2016.8.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9조에 따라 법 제18조의4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활동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8.29][종전 제33조는 제33조의2로 이동 <2016.8.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