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7.12.12, 2022.3.8, 2025.10.1, 2026.3.24>
1. 제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변경허가 대상: 2022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3. 삭제<2026.3.24>
4. 삭제<2026.3.24>
5. 제14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6. 제29조 및 별표 4에 따른 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제33조의2에서 이동 <2016.8.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