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4조(사업계획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목표ㆍ방침ㆍ주요사업ㆍ소요예산 및 재원구성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2.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 및 그 사용 계획
3. 사업의 효과 및 그 밖의 참고사항
[본조신설 2010.8.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