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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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