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ㆍ나이ㆍ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ㆍ나이ㆍ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