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9조(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① 국가는 남ㆍ북청소년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ㆍ북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ㆍ북청소년 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는 남ㆍ북청소년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ㆍ북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ㆍ북청소년 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