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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05호,202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제9조제1항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으로 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357호,2022.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호,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제8호 단서,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유의사항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호,2013.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346호,2013.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5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제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 중인 청원경찰의 제복과 휴대 중인 신분증명서는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하고 휴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