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1조(주의사항)듣기 ① 청원경찰이 법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2.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