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2조(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