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5조(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원주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