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