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10조의4(의사에 반한 면직)
①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되지 아니한다.
②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11.15 · 법률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되지 아니한다.
②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11.15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