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11조(벌칙)
제9조의4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11.15 · 법률 · 경찰청 소관
제9조의4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11.15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