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9조의4(쟁의행위의 금지)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2.11.15 · 법률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2.11.15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