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시행 2021.12.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