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령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거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접수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과 통지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5.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통지
6.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공개
7. 법 제15조에 따른 청원서의 보완 요구와 이송
8.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9.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처리결과의 공개
10.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1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
12. 그 밖에 청원의 접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청원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1.12.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