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1.12.23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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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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