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1.12.23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1.12.23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