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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①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청원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접수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과 통지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5.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통지

6.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공개

7. 법 제15조에 따른 청원서의 보완 요구와 이송

8.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9.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처리결과의 공개

10.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1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12. 그 밖에 청원의 접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1.12.23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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