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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7701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3조, 제14조(공개청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된 청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