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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원법

청원법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12.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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