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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74호,2026.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1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1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0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14호,2006.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501호,2005.6.30>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4호,2001.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