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경비의 산정)듣기 산림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경비의 납입기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경비보조액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시행 2026.6.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