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7, 2026.6.15>
1.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산림관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군에 복무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5. 다음 각 목의 기관, 단체, 법인 또는 민간기업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다. 그 밖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력 산정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민간기업체
[제목개정 2009.10.7]
시행 2026.6.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