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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4호 및 제6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3835호,2012.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54호,2011.12.30>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444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각각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1770호,2009.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및 제6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292호,2006.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010호,2005.8.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한다.
부칙 <제18897호,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213호,200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임업연구원"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324호,2001.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